`조세포탈` 전재용씨 집행유예..대법 파기환송심

  • 등록 2007-06-15 오전 10:06:32

    수정 2007-06-15 오전 10:06:32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5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는 지난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74억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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