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밥 못 먹고 통행료도 다 낸다

  • 등록 2020-09-28 오전 8:19:45

    수정 2020-09-28 오전 8:19: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허용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 발열 체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는 사전에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하는 편이 좋다”며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물은 가급적이면 휴게소 야외 테이블이 아닌 차 안에서 먹으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불어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또한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경길은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대로 징수된다. 그동안 정부는 명절마다 통행료 면제를 해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결정하고, 이 기간에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확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5명으로, 26일(61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가 직전일 대비 34명이나 늘면서 100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그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