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 발열 체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는 사전에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하는 편이 좋다”며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물은 가급적이면 휴게소 야외 테이블이 아닌 차 안에서 먹으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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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경길은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대로 징수된다. 그동안 정부는 명절마다 통행료 면제를 해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결정하고, 이 기간에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확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그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