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업무에 적극행정 신청…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입법예고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부처 간 협업도 강화
  • 등록 2021-05-05 오후 12:00:00

    수정 2021-05-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도화된 적극행정 제도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 대처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나 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해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어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또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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