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재명 무고죄로 고소 “이재명 때문에 징역 산 J씨 변호”

  • 등록 2018-10-19 오전 8:19:46

    수정 2018-10-19 오전 8:19:46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배우 김부선이 9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우 김부선 씨와 불륜 스캔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이 지사로부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이 지사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히며 “오늘 오후 이재명을 무고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또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뉴스 생방송에서 “정씨가 이 지사와 김씨의 스캔들을 언급한 글을 SNS에 10여 차례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돼 10개월을 복역했고 최근 만기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국민의 비난을 받는 자리다. 국회의원을 비난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고소하면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와 이 지사는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으며,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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