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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나 송금 같은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히난 2014년 7800억원에 불과했던 선불충전금은 작년 1조6700억원까지 불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이 악화해 지급불능상태가 될 경우 이용자자금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불충전금이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 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하도록 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도록 했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자산을 현금화하기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 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 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