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량의 운전자는 학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운동 목적으로 고양이를 보닛 위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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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도로에서 차량 보닛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전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2시26분께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로 차주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에 목줄을 매단 고양이를 올려놓고 차량을 운행했고, 고양이는 차량에서 미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은 당시 여러 시민이 목격했고, 이 장면을 본 일부 시민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A씨는 동물 학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영상·사진 속 고양이는 내가 키우고 있지만,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고양이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한다.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이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이라고 동물 학대를 극구 부인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