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공무원 2명 대기발령·수사의뢰

국장·과장급 공무원, 전직 공무원·민간사업자와 골프
교육부 “직무 연관성 등 파악 위해 경찰 수사 의뢰”
  • 등록 2024-05-02 오전 8:49:12

    수정 2024-05-02 오전 8:49:1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2일 “교육부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가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한 것.

감사 결과 A씨와 B씨는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C씨, 민간사업자 D씨와 함께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앞서 C씨는 2015년 교육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사립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아 퇴직했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C씨와 동행한 사업가 D씨가 골프 비용을 계산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비용을 전부 나눠 D씨 계좌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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