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장안동 314-1번지 일대(2070.7㎡)로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 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대상지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택시차고지를 지하화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