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없다, 세상 수상해서 걱정"

  • 등록 2020-08-13 오전 8:19:27

    수정 2020-08-13 오전 8:19:2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목포 부동산 투자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온 1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은 좀 있었다”며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손 전 의원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지만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이라며 공판을 맡은 재판부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걸린 조카에 대한 거액의 증여가 그간의 가족사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부동산 차명 취득을 위한 증여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은 보안자료 유출로 부패방지법 위반이 유죄로 판단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문제의 도시개발 관련 문서가)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니다”며 “5월11일 날 발표된 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준 것”이라며 사전개발정보 유출로 볼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그럼에도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받아들였다면서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고 검찰얘기는 다 들어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라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반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반복해서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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