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수용시 땅으로 보상"

과다한 토지보상으로 인한 땅값 상승 막기위해
  • 등록 2006-10-10 오전 10:30:05

    수정 2006-10-10 오전 10:30:0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이나 채권 뿐 아니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지급'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이는 참여정부들어 토지보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변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참여정부들어 3년간(2003~2005년) 토지보상금은 총 37조5469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29조72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아래 표 참조)

10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물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금 보상이 늘고 있고, 보상금이 주변지로 흘러들어 풍선효과로 땅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에 환지지급의 근거와 기술적 계량화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고, 투기우려 지역내 부재지주 토지의 경우 1억원 이상은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토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지방식은 개발 전 땅의 가치(감정평가액)만큼을 개발 후 땅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환지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지방식은 현금보상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보상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은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건축물 일부 편입시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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