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연기군 등 13개 시·군, 기업도시 배제

수도권·광역시 등, 기업도시 입지제한 확정
30일까지 신청내용 보완기회 1회 더 주기로
  • 등록 2005-05-18 오전 11:00:00

    수정 2005-05-18 오전 11:00:00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압력이 높은 충청권 13개 시·군이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으로 결정됐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등도 기업도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수도권 ▲광역시(군지역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도시가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사진>으로 충남에선 연기군,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당진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인근 9개 군을 지정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등도 기업도시입지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시범사업 선정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15일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8개 지역에 대해 ▲예비심사 ▲본평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심사는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 등 법령상의 기초사항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탈락 처리키로 했다. 이어 본 평가에선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가능성 ▲지역특성·여건부합성 ▲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가작업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 시범사업평가지원단을 구성해 각 연구기관별로 추천받은 60~70명의 전문가로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들 시범사업평가단은 각 후보지를 중심으로 1000점을 만점으로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법을 적용하고 등급척도는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한 7등급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신청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아 각 사업별 제안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신청내용을 1회에 한해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 8곳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관광레저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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