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올해 주택 보유자 8%가 과세, 세율 인상에 세부담 커져
정부안 ‘공제 확대·중과 폐지’ 골자 “과세대상 4%로 줄어”
기재부 “다주택자 부담 임차인 전가…모두 투기세력 아냐”
  • 등록 2022-11-27 오후 2:38:21

    수정 2022-11-28 오전 8:40:5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8% 갸랑인 과세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세제의 정상화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100명 중 8명(122만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인원 비중도 4%(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년새 28만9000명 증가한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지난 정부의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도 커졌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여명인데 이중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12만명)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75만2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평균 97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공시가가 급등한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곳은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한 곳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미지=기재부)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최고 6.0%에서 최고 2.7%로 인하,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등이 유지되는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 과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국내에선 2019년 중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측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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