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실패에 보강수사 착수…김학의 직접겨냥 가능성도

法, '키맨’ 윤중천 개인비리 혐의 구속시도에 제동
尹, 수사 협조의사에도 실제 협조여부·신빙성 미지수
수사단, 尹 압박수사 대신 金 직접수사 단행할 수도
  • 등록 2019-04-21 오전 11:45:13

    수정 2019-04-21 오후 3:54:2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윤씨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 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씨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이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 의혹을 본격 수사하려던 기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윤씨를 먼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하겠다는 수사단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사기, 공갈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본건(김학의 의혹 사건)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영장 기각사유로 들었다. 윤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 혐의 규명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비리를 별건수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건수사란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조사해 본건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이다. 법원이 윤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은 윤씨의 수사과정과 영장심사에서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윤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향후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지는 미지수다. 수사단은 윤씨에게서 유의미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려면 개인비리 혐의를 고리로 압박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방안은 쓸 수 없게 됐다.

윤씨가 진술을 해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윤씨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에선 “지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래 계획대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 진술을 받아내도 이후 객관적 자료를 통한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 수사단이 윤씨 입만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추가로 뇌물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한 정황을 포함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두 사람의 유착관계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단은 불구속 상태인 윤씨를 향후 소환해 개인비리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 의혹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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