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오는 13일 고시?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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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됐다.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해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여우꼬리귀리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종은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도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 지정·분류되고 해당 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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