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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페이스북’에는 청주의 한 대학가에 있는 술집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찾는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이때 주점 안에 있던 이들이 반대로 휴대전화를 꺼내 남성의 모습을 촬영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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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