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10년 당첨자 판교 1순위 자격 회복(1보)

  • 등록 2005-02-04 오전 9:47:10

    수정 2005-02-04 오전 9:47:10

[edaily 윤진섭기자]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도 판교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이로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는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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