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북집값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노원구와 인접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단은 신고지역으로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의 집값 급등에는 그 외곽지역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하며 외곽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지역 추가지정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주말부터 시행된다. 집값불안 진원지인 노원구의 경우 중계동이 올해 2월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 상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북 집값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개발 철거·이주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 강북지역은 모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은행 창구에서의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면 실효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