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동산정책 첫 작품은 `강북규제`

외곽지역인 의정부 일원도 신고지역 지정 논의
합동투기단속반 투입, 세무조사 착수
  • 등록 2008-04-11 오전 10:16:14

    수정 2008-04-11 오전 10:16:1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물론 외곽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될 전망이다. 또 강북지역에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이 투입돼 대대적인 자금출저조사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북집값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노원구와 인접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단은 신고지역으로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의 집값 급등에는 그 외곽지역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하며 외곽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원, 도봉, 강북구 전역과 의정부 일원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지역 추가지정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주말부터 시행된다. 집값불안 진원지인 노원구의 경우 중계동이 올해 2월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 상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합동투기 단속반을 투입, 최근 거래된 60㎡ 초과 주택의 거래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강남 등 투기자금이 유입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북 집값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개발 철거·이주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 강북지역은 모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은행 창구에서의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면 실효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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