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농식품산업특구 지정..새만금·익산 등 후보지

  • 등록 2010-03-25 오전 10:00:33

    수정 2010-03-25 오전 10:19:1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중 농식품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법령 제정과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이 특구에는 세제상 혜택과 각종 법률적 규제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민관합동의 규제개혁 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 제도개선안을 6월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단독)농+식품+유통업 한데 집약..정부, `농식품특구` 만든다유리온실특구, 감귤특구..지역단위 `범위의 경제` 실현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 산업특구에 기존 법이 배제되는 것처럼 농식품특구 만든다는 것은 세제 혜택 특례를 준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며 "연내 농식품산업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특구 후보지로는 새만금 단지와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천일염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쇠고기처럼 소비자가 천일염을 구입할 때 산지와 생산일자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막걸리, 청주에도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과실주와 약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있다. 인증기관도 국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된다.
 
이밖에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약용작물, 곤충등의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유효기간(매년 정기심사)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5~6월)까지는 관련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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