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 금지 추진

도시재정비시 증세담보부 재정제도(TIF) 도입도 검토
사통위, SSM 갈등예방 및 도시재정비제도 개선안 제안
  • 등록 2010-12-03 오전 10:00:00

    수정 2010-12-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부가 주거지역 내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시재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증세담보부 재정제도(TIF)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IF는 개발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담보로 비용을 조달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갈등예방 대책과 도시재정비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통위는 우선 SSM 증가에 따른 소규모 상인들과의 갈등예방을 위해 시·도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거지역엔 1000㎡이상의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하고, 1000㎡이하 SSM은 지자체 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사통위는 또 용산참사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 사업과정에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시 주거안정성을 평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위 광역단체에 설치하도록 했다.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선 일몰제를 도입하되, 기존 사업추진 지역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자발적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구역은 일정기간 예고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현재 과반수에서 조합설립 요건과 동일하게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상향조정하고, 회계의 공공위탁 관리방식인 공공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의무화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영세상가의 경우 사업장별 개발이익 비례율을 연계해 영업보상을 현실화하고,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체 상가조성 또는 별도의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문 밀집상가가 포함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체 임대상가의 조성 내지는 이에 준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통위는 이밖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국회와 정당에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취약지역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호남(영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선거시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교육감의 경우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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