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빛 좋은 개살구 ‘월세 소득공제’

  • 등록 2013-09-08 오후 4:05:59

    수정 2013-09-08 오후 4:05:59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났다. 현재까지는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다. 시장 침체의 근원으로 지목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집값이 소폭 오르는 등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전세난을 잡기 위한 정부의 복안 중 하나가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즘의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정책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많지 않은데다 정책 역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초저리로 돈을 대줘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계층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급등하는 전셋값이 부담돼 월세로 떠밀린 세입자에게는 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월세 소득공제 500만원 상향이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월세 세입자가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 100만원을 집세로 내면 연말정산 때 작년보다 23만원을 더 돌려받는다. 그나마 월세가 100만원이어서 이만큼 돌려받는 것이지 같은 연봉의 직장인이 월세로 5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더 돌려받는 금액이 9만원에 그친다. 고가 월세에 살거나 연봉이 높을수록 세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저가 월세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없는 것보다 낫기야 하겠지만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

그나마 쥐꼬리만 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점도 세입자에겐 부담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집주인의 요청 때문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못한 세입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엄두도 못낼뿐더러 전입신고도 하지 못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오피스텔 세입자 대부분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이지만 이번 대책 발표 때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해 정작 현실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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