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ㅇ 증권거래 준비금 폐지
-증권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대금과 매매이익 일정비율 이상 준비금 적립 의무 폐지
->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회사 사업보고서,영업보고서 제출방식 개선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간 중복내용은 양식 통일
-영업보고서 공시 및 제출 전자문서 방식 허용, 제출기한 연장
->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회사 약관 제개정 보고 개선
-단순 업무편의 위한 제개정은 사후보고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회사 매매거래내역 통지의무 등 개선
-매매성립 내용 통지 방법을 폭넓게 허용
-반송계좌 관리나 통지사절원 제출계좌 관리방법은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운영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ㅇ 선물업자 개별계좌설정 약정서 신고의 접수 및 변경권고권 선물협회로 이관
->감독규정 개정
ㅇ 선물겸영 증권회사는 증권업감독규정상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기준 적용
->감독규정 개정
ㅇ 자문업 및 일임업 겸영 증권사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폐지
->시행령 개정
ㅇ 코스닥법인 유상증자시에도 주식청약자금 대출 허용
->시행령 개정
ㅇ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허용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업협회가 조건부채권매매업무 관한 표준약관 제개정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심사절차 없이 가능
->감독규정 개정
ㅇ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법 개정
ㅇ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제도 폐지
->규정 개정
ㅇ 상장법인 등 임직원 및 주요주주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 축소
-내부정보 이용가능성 낮은 직원은 반환의무 대상 제외
->법, 시행령 개정
ㅇ 직접공모 주식 가치분석 기준 개선(중장기 검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ㅇ 종금사의 MMF 등 초단기공사채 수익증권 발행신고제 보고제로 전환
->법 개정
ㅇ 투신사 수익증권 발행신고제 보고제로 개선
->법 개정
ㅇ 증권카드 관리제도 폐지
->협회규칙 개정
ㅇ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 포함(중장기 검토)
-증권사의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병행 추진
->법 개정
ㅇ 최소증거금제도 완화
-매수·매도 양 포지션의 위험상쇄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증거금 산출방식 개선
->선물거래소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