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금융규제 정비계획 주요내용-증권부문①

  • 등록 2001-09-27 오후 1:30:56

    수정 2001-09-27 오후 1:30:56

[edaily] ㅇ 증권거래 준비금 폐지 -증권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대금과 매매이익 일정비율 이상 준비금 적립 의무 폐지 ->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회사 사업보고서,영업보고서 제출방식 개선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간 중복내용은 양식 통일 -영업보고서 공시 및 제출 전자문서 방식 허용, 제출기한 연장 ->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회사 약관 제개정 보고 개선 -단순 업무편의 위한 제개정은 사후보고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회사 매매거래내역 통지의무 등 개선 -매매성립 내용 통지 방법을 폭넓게 허용 -반송계좌 관리나 통지사절원 제출계좌 관리방법은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운영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ㅇ 선물업자 개별계좌설정 약정서 신고의 접수 및 변경권고권 선물협회로 이관 ->감독규정 개정 ㅇ 선물겸영 증권회사는 증권업감독규정상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기준 적용 ->감독규정 개정 ㅇ 자문업 및 일임업 겸영 증권사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폐지 ->시행령 개정 ㅇ 코스닥법인 유상증자시에도 주식청약자금 대출 허용 ->시행령 개정 ㅇ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허용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업협회가 조건부채권매매업무 관한 표준약관 제개정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심사절차 없이 가능 ->감독규정 개정 ㅇ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법 개정 ㅇ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제도 폐지 ->규정 개정 ㅇ 상장법인 등 임직원 및 주요주주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 축소 -내부정보 이용가능성 낮은 직원은 반환의무 대상 제외 ->법, 시행령 개정 ㅇ 직접공모 주식 가치분석 기준 개선(중장기 검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ㅇ 종금사의 MMF 등 초단기공사채 수익증권 발행신고제 보고제로 전환 ->법 개정 ㅇ 투신사 수익증권 발행신고제 보고제로 개선 ->법 개정 ㅇ 증권카드 관리제도 폐지 ->협회규칙 개정 ㅇ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 포함(중장기 검토) -증권사의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병행 추진 ->법 개정 ㅇ 최소증거금제도 완화 -매수·매도 양 포지션의 위험상쇄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증거금 산출방식 개선 ->선물거래소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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