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 지시·장 천공·위축소수술…故 신해철 측이 밝힌 의료소송 쟁점들

  • 등록 2014-11-05 오후 6:35:23

    수정 2014-11-05 오후 6:35:23

故 신해철 영정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故)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해 유족 측이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의 금식 지시 여부, 장과 심낭 천공, 동의 없는 위 축소수술 등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인의 매형 김형열씨와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5일 오후 고인의 유골함이 안치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유족 측 입장을 설명했다.

위축소수술에 대해 서 변호사는 “S병원 원장은 10월17일 고인의 장 협착 수술 후 고인과 보호자에게 앞으로 뷔페에 가더라도 두접시 이상은 못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22일 아산병원 진료기록에도 고인이 5일 전(17일) S병원에서 비만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고 국과수 부검에서도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장 천공에 대해서는 “10월17일 복부 수술 사진에는 장 천공이 없었으나 10월22일 서울아산병원 수술에서 소장에 천공이 발견됐다. 장 천공이 발생할 여건은 10월17일 수술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심낭 천공에 대해서도 “고인이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심낭에 공기와 물이 차 있었다. 이미 천공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에서도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S병원 측 과실을 의심했다.

S병원 측은 고인에게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족 측 입장은 상반됐다. 소속사 측은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의 말을 빌려 “원장이 미음이나 주수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먹고 괜찮으면 죽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S병원 진료기록에는 10월19일에 ‘수술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 오더 남’, ‘원장 처방 따라 퇴원’이라고 돼 있다. SOW라고 물을 조금 마신다고 적혀있는데 고인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는 것”이라며 “S병원은 고인에게 금식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변호사는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아산병원으로 이송한 다음날인 23일 소속사에서 S병원에 진료기록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었다. 원장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며 S병원 진료기록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고인 사망하고 S병원을 방문해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병원 CCTV 영상과 복강경수술 동영상 요청했는데 공식적인 절차 밟아오면 주겠다고 해놓고 이후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술 영상이 없다고 했다. 당시 S병원 홍보담당자의 동의 하에 동영상 자료에 대한 언급을 녹취했는데 그 파일을 경찰에 건넸고 경찰은 수술 기록 저장장치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료행위로 인한 문제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이다”라며 “고인에 대한 위 축소, 장 협착 박리술을 한 뒤 고인이 보인 증세에 대해 S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고인에 대한 진료과정 등에서 의료법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 있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지난 10월27일 사망했으며 31일 장례절차를 마쳤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갑작스럽게 결정돼 지난 3일 국과수에서 부검 후 이날 화장돼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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