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만 커플 탄생한다던 데이팅앱의 거짓말…미모 회원은 광고모델

공정위,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행위 적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3300만원 부과
  • 등록 2020-09-27 오후 12:00:00

    수정 2020-09-27 오후 2:25:57

아만다 앱 소개화면 일부.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식 매칭! 대한민국 싱글들의 연애는 아만다가 책임져요.”

싱글 남녀를 매칭시켜주는 소셜데이팅 앱의 소개 문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같은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테크랩스(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부) 콜론디(심쿵) 이음소시어스(이음) 큐피스트(글램) 모젯(정오의 데이트) 케어랩스(당연시) 등 소셜데이팅 앱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하거나,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해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일반인인 것처럼 앱에 소개를 했지만 사실 돈을 주고 거래한 광고모델이었던 셈이다.

이들 업체는 아이템 등을 구입한 소비자의 청약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서를 받은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업체는 이같은 기준을 무시한채 소비자들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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