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확인하려 남편 차량 대화 녹음한 50대, 선처받았다

  • 등록 2023-09-24 오후 2:27:02

    수정 2023-09-24 오후 2:27:0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