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폭행` 대리기사 "사건의 시발점은 김현 의원"

  • 등록 2014-10-03 오후 4:02:09

    수정 2014-10-03 오후 4:02: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가 “사건의 시발점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과 대질신문에 들어가기 전 이같이 말하며 “김 의원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에서 빠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그날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다면 제가 연락을 취했을지 모르나 ‘꼭 만나서 직접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만 돼 있었다”면서, “저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 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려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이틀 뒤에야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이나, 폭행을 말린 행인들의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입건한 과정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통화내역 등을 확실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김 의원은 유가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그를 고발하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리기사 측이 김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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