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 정책협의회 합의문

  • 등록 2003-06-02 오전 10:26:28

    수정 2003-06-02 오전 10:26:28

[edaily 김춘동기자] □여·야 3당과 정부는 6월2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과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동 협의회에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협조해 나가야할 사항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였음.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 위축에 따라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된 경제관련 법률안 처리 등 각종 경제·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음. 1. 종합적인 경제대책 프로그램 마련촉구 □추경 편성외에 외자유치 등 국내외 투자자의 유인책 확충, 노사 안정을 기해나가며과잉 유동성 수습 대책, 부동산 안정과 부동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흡수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6월말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정책혼선정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하였음(예: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고용허가제 등) 2. 추경편성 □경기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함. ○추경의 지원대상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서민·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 등 건설투자, 수출·중소기업, 농민지원과 이라크 전후복구 등 현안사항 등도 반영하기로 하였음. ○다만 구체적인 규모, 사업내용과 재원조달 방안, 조세감면 방안 등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3. 입법 관련 사항 □그 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혁관련 법률의 처리를 위하여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함.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부실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파산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회생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도산법의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생현안과 관련한 법률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자산운용업법, 신용협동조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FTA 이행관련 법률등 각종 민생 현안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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