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 등록 2018-05-11 오후 4:27:04

    수정 2018-05-11 오후 4:27:04

고 신해철 영정(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의사 강모(48)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서울 S병원 전 원장인 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강씨는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고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이 발생해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강씨는 고인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고인은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27일 오후 8시 19분께 끝내 세상을 떠났다.

강씨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 의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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