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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엄씨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애초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은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하더라도, 검찰에 수사상 의견을 제시하고 지휘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린 뒤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다시 송치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최근 검찰은 경찰로부터 “엄씨가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매매 혐의는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엄씨는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성폭행은 커녕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경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가 고소인 주장과는 달리 성매매를 하는 업소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 업주와 고소인 진술 등을 근거로 엄씨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를 낼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수사내용을 언급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A(35·여)씨는 지난 7월 15일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