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10년 당첨자 판교 1순위 자격 회복(상보)

규개위, 청약자격 `과도한 규제`판단 삭제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 완정경쟁입찰방식 유지
  • 등록 2005-02-04 오전 9:57:28

    수정 2005-02-04 오전 9:57:28

[edaily 윤진섭기자]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판교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조치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이 조항을 삭제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는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초 건교부는 당초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 과거 10년 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방지를 위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 후 5년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각각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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