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기자 출신 유튜버, 개인방송서 허위주장
1심 징역 8개월…2심서 감형 및 집행유예
대법 "명예훼손죄 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02-23 오전 9:15:11

    수정 2024-02-23 오전 9:15: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우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우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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