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교보생명 계약자 몫 돌려주나

자문위 "과거 배당 적정..상장차익 계약자 몫 없어"
구분계리 결론 못내려..상장 관련 새 제도 마련해야
내부유보액 처리, 공적기금·자율배분 등 대안 필요
  • 등록 2006-12-12 오후 12:00:17

    수정 2006-12-12 오후 2:19:47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분계리문제는 투자년도와 자산구분 방식을 검증한 결과,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사실상 평균준비금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분계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상장시기를 늦추는 보험사일수록 매년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규모가 감소해 전체 계약자 몫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밖에 과거 자산 재평가에 따른 보험사의 내부유보액 처리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험사 손에 남겨지게 됐다. 기존 `선(先)상장·후(後)분배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 "상장 시 상장차익 계약자 배당 없다"

자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국내 생보사들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할당 모델이라는 계리적 기법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적정한 계약자 배당금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과 영국의 틸링하스트 자문결과 역시 자문위의 주장과 동일해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배당은 불가하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즉,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을 했고 보험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배당이익이 생기면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선진국에서 보험사가 적자까지 보며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사례는 없었다며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배당을 했다고 검증결과를 통해 밝혔다.

`생명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창수 한양대 교수는 `원가(原價)와 시가(時價)자산할당모형`을 통해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모든 생보사가 적절하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계약자 배당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배당이 과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과거 계약자 배당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달했다거나 과소배당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틸링하스트의 자문결과도 자산할당모델을 이용해 배당의 적정성을 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유·무배당 상품비중 적용기준 `뜨거운감자`

자문위는 자산구분 계리문제를 검토했지만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구분계리란 일반계정 내에서 유배당과 무배당 보험상품의 회계처리를 구분함으로써 재무상태와 손익상황 등을 파악해 경영에 반영하는 회계기법이다.


지금까지 국내 생보사는 유·무배당상품의 자산을 통합 운용한 후, 발생한 투자손익을 매년 유·무배당 평균준비금 비율로 배분하는 평균준비금 방식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동민 위원장은 평균준비금방식이 외에 투자년도방식과 자산구분방식을 검증한 결과, 국제적으로 유·무배당보험간 자산구분방식을 의무화 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보험사들이 평균준비금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가 해온 회계처리 기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구분계리방식을 변경한다면 신계약과 신규자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구분계리방식의 변경은 물론, 과거 일정시점의 계약과 자산부터 적용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공로와 그 몫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나 위원장은 구분계리를 도입한 이후 상품계정에서 결손(손실)이 발생하면 주주가 이를 보전하는 것이 아닌, 상품계정 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처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무배당 상품 비중 적용시점도 논란 거리로 남았다. 생보사들은 보험계약자 이익배당을 유·무배당 비중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생보사가 유·무배당 상품비중이 5대 5라고 가정, 1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유배당 50원, 무배당 50원의 이익이 지급된다. (표 참조)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무배당상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배당 상품가입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유배당 상품을 팔지않고 있기 때문에 80~90년대에 가입한 고금리 유배당 상품 가입자들은 보험보장기간의 만료 등으로 가입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배당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금이 넉넉하고 상장에 느긋한 생보사로서는 상장 시기를 늦출수록 계약자에게 줘야하는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더 유리해진다. 반면,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금액이 적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특정시점부터 기준을 정해 구분계리를 적용, 계약자배당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원장도 현재 구분계리 방식으로는 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의 구분계리 방식은 상장의 전제방식이 될 수 없다"며 "기업가치와 주주의 몫을 고려할 때 상장과 관련된 구분계리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 내부유보액 처리, 공적기금 출연 등 대안 필요

`생보사는 주식회사`라고 규정됐지만 과거 자산 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액 처리방안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사실 내부유보액 처리는 전 생보사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국한돼있다.

자문위는 최종안에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1990년과 1989년 상장에 대비해 실시한 자산 재평가의 차익 가운데 자본잉여금으로 내부 유보해 놓은 878억원과 662억원의 처리 방안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매년 발생하는 평가익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며 "이는 삼성과 교보만이 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삼성과 교보생명이 상장차익에 대한 공익기금 출연이나 신주 공모때 자율적으로 우선청약권을 계약자에게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수백만~수천만 계약자가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상장이 이뤄질 때 상장차익을 `생명보험피해 구제기금`과 같은 공익기금 출연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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