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노출 방송사고 피해자 "SBS, 1억 배상하라"

  • 등록 2010-09-14 오후 8:04:57

    수정 2010-09-14 오후 8:04:57

▲ `8뉴스`

[이데일리 SPN 연예팀] 방송 뉴스를 통해 가슴 일부가 노출된 한 여성이 방송사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방송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 뉴스`에서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보도하며 해운대 해수욕장에 피서를 온 김씨의 가슴 노출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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