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점유' 점유취득커녕 변상금폭탄 맞은 유치원…왜?

유치원 인접 공유지 40여년 무단 점유·사용
점유취득 주장했다 패소…되려 변상금 부과
法 "그간 변상금부과 않았다고 신뢰침해아냐"
  • 등록 2024-04-09 오전 9:13:08

    수정 2024-04-09 오전 9:13: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24㎡(약 128평)에 달하는 공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사용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대해 18억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결정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78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함께 사용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분양 계약 당시 이 땅이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알았을 것”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21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 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그러자 A씨 부부는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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