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발행 건전화 등 시장개선안 의결-코스닥위

  • 등록 2001-10-05 오전 10:37:46

    수정 2001-10-05 오전 10:37:46

[edaily] 코스닥위원회는 5일 기관투자자의 주식매각 제한과 해외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건전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달중 개선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코스닥활성화 방안에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대로 ▲기관 주식매각제한 ▲등록심사제도개선 ▲해외 CB 및 BW 건전화 ▲공모주 청약 강화 ▲퇴출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각이 1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이내 투자분과 공모참여분은 매각 제한 대상에 제외된다. 또 현재 등록후 3개월∼6개월간으로 돼 있는 벤처캐피탈의 코스닥주식 매각제한 기간이 1개월∼3개월간으로 축소된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매각제한 기간은 ▲투자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등록후 3개월간 ▲투자기간이 1년이상∼2년미만인 경우 등록후 2개월간 ▲투자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등록후 1개월간으로 각각 조정됐다. 현재는 ▲투자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등록후 6개월간 ▲1년이상인 경우 등록후 3개월간 주식매각이 금지되고 있다. 또 코스닥전용펀드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시가비중 10%를 넘는 종목은 시가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은 현재 KTF(시가비중 15.7%)가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해외 CB 및 BW의 건전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발행국가에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1년이내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CB와 BW의 주식 전환은 1년간 금지된다. 현재는 공모인 경우 일괄적으로 3개월동안에만 전환을 못하도록 돼 있다. 코스닥 등록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스닥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최장 6개월간 등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개월이내로 돼 있는 코스닥 등록심사 기간도 3개월이내로 확대해 등록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퇴출기준이 마련될 경우 올해말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조회공시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7일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대로 거래소와 동일하게 오전에 요구된 사항을 오후까지 답변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정기간동안 지속으로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공모주 청약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정기업의 IR 의무화 ▲신용거래 허용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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