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두달동안 꿩먹고 알먹고

세금우대+소득공제 ‘절세형 펀드’를 주목하라

  • 등록 2006-11-02 오전 9:52:16

    수정 2006-11-02 오전 9:52:16

[조선일보 제공] 연말 소득공제의 철이 다가왔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이라 상실감이 큰 봉급 직장인들에겐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란 말은 듣기만 해도 귀를 번쩍 뜨이게 한다. 펀드 가운데에도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절세형 펀드를 잘 골라 올 연말엔 꿩 먹고 알도 먹어 보는 것은 어떨까.

◆천차만별 수익률

지난달 30일 현재 안정형(주식투자비율 10%~40%) 장기주택마련펀드 중에선 대투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혼합K-1’이 3년 수익률 41.09%를 기록,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다. 전체 안정형 펀드 상품의 3년 평균수익률(25.04%)을 크게 웃돌았다. 채권형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성적이 괜찮다. 대투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채권K-1’과 한국운용의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채권A-1’이 같은 형태의 펀드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기록을 냈다.

하지만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안정성장형(안성형·주식투자비율 41%~70%) 장기주택마련펀드들은 전체 안정성장형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운용의 ‘삼성장기주택마련혼합1’이 가장 좋은 성적(3년 수익률 35.86%)을 올렸으나, 안정성장유형의 3년 평균수익률(47.03%)보다 낮았다.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증시가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장기주택마련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할 것을 권한다. 회사의 안정성과 매니저의 능력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펀드 규모는 50억원 이상이면 무난하다는 평가다. 제로인의 우현섭 애널리스트는 “소득공제나 세금우대 등 조건에 혹해 아무 상품이나 덜컥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상품별로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연금저축펀드 세금 절약 효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이자액의 15.4%까지 매겨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 12월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됐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내기 직장인이 들 만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나 우대세율 5.5% (소득세 5%·주민세 0.5%)가 적용된다.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주식편입 비율이 큰 성장형부터 안정성장형·안정형·채권형 등 스타일이 다양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혜택 토해내야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우대와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주식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돈을 넣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할 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또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익에 대한 세금이 추징된다. 또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금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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