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대상 될 수도 있다”…고유정 ‘무기징역’에 유족 분노

재판부,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계획 살인”
“직접 증거 없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등록 2020-02-21 오전 8:44:51

    수정 2020-02-21 오전 8:44:5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20일 오후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성이 입증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고, 고유정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선고에 고유정의 전남편 유족 측은 반발했다. 전 남편 유족 변호사는 법원을 나서며 “무기징역 판결의 경우 형기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남편 동생은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솔직히 힘이 든다.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나느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되자 현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현 남편 변호인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너무 돌고 돌아서 결국엔 진실까지 밝히지 못한 이런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리고 지난해 3월2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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