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096770)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역시 지난 2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조사 진행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말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 포렌식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해 같은해 9월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 관련 특허 침해 내용이다.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대상으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된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핵심 기술조차 USB에 담겨 반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SK이노베이션은 “USB에 담긴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외 용도로 악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G화학이 거절을 거듭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 포렌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 조사엔 폭넓은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으로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토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다”며 “보호명령 위반까지 확인된다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봤더라면 OUII의 의견서 방향이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 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