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곡2·강일3,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재추진

2006년 중도위 국민임대단지개발 부결판정, 사업 중단
국토부 관계자 "세곡2, 강일3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 검토"
중도위 `보완점 개선해 상정할 경우 재검토`
  • 등록 2008-09-24 오전 10:24:52

    수정 2008-09-24 오전 10:24:5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재추진한다. 이 지역은 과거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으려다 무산된 지역이다.

또 이 곳에 건립될 주택 층고는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으로 조정되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50% 이하로 낮춰 청약부금, 예금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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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세곡2, 강일3지구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세곡2, 강일3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강남 세곡2지구 위치도
세곡2지구는 강남구 대모산 남측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었다. 총 54만5457m²(16만5000평) 부지에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3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강일3지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 우측에 위치하며 외곽순환선, 천호대로를 끼고 있고 상일동역이 불과 600m 거리에 있다. 35만3720.6m²(10만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이 추진됐었다.

세곡2, 강일3지구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0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됐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세곡2,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국책사업지정 신청에 대해 부결판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 강동구 강일3지구 위치도



당시 중도위는 두 지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이들 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시 연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결판정을 내렸었다. 특히 해당구청과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여론도 중도위의 부결판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 두 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재추진키로 한 데는 세곡2지구와 강일 3지구 내에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하는 등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주변에 각각 세곡1, 강일 1·2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도시 연담화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사실상 일반 택지지구처럼 개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제한을 현행 15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평균 18층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0층이 넘는 동(棟)도 지을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층고를 평균 18층 이하로 높이고, 임대주택비율을 40%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40%까지 낮추고, 일반 분양 비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임대비율 40% 가운데 20%는 국민임대, 10%는 10년 임대, 나머지 10%는 장기전세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전체 가구의 60%가 공급되는 민간분양 물량은 85㎡이하 및 85㎡초과 규모의 주택을 짓기로 함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층고를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일반 도시개발과 비슷한 성격의 주택단지로 개발돼, 주민이나 지자체 반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곡2, 강일3지구는 주민공람 직후 중단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중도위는 두곳의 부결 판정 사유가 보완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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