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냈는데 두달간 3명 소개…결혼 중개 바가지 끝판왕

"훈남 4명 소개해준다"며 1000만원짜리 상품 가입 유인
4명 중 1명만 만남 성사..두달간 총 3명 소개받고 계약해지
3개월짜리 기간제 상품 이유로 280만원만 환급
결혼중개 피해구제 급증세..2013년 197건에서 작년 271건
  • 등록 2017-08-31 오전 6:30:00

    수정 2017-08-31 오전 6:30:00

사진=픽사베이(Pixabay)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3개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만나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품으로 하세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결혼정보업체 J사를 찾은 30대 후반 이모씨. ‘계약금(1000만원)이 비싼 것 같다’고 하자 J사 직원은 “7단계 상품이 있는데 ‘무제한’ 상품은 아무에게나 소개하지 않는다”며 이씨를 꾀었다. ‘스펙’ 좋고 훤칠한 외모의 남성 4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계약만 하면 바로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이씨는 덜컥 3개월짜리 기간제 무제한 상품에 가입했다.

1000만원짜리 중매상품 두달간 3명 주선 뿐

그러나 한 달이 흘렀지만 J사는 “곧 소개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계약 당일 소개한 남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 차일피일 만남을 미루자 이씨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J사는 그제서야 만남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그나마도 처음 약속했던 ‘스펙 좋고 외모 훤칠한’ 4명 중 J사가 실제 주선한 것은 한 명 뿐이었다.

게다가 당장 결혼을 고민 중인 이씨와 달리 소개장소에 나온 3명의 남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이씨를 당황하게 했다. 이씨는 J사와 실랑이 끝에 계약을 해지하기는 했지만, 환급금은 280만원에 불과했다. 이미 상품에 가입한 지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기간제 상품인 점을 악용해 만남은 제대로 주선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로 돈만 챙겼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J사는 계약 당일 소개한 남성들과의 만남 자체를 약속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J사 관계자는 “계약 당일 이씨에게 남성 4명을 소개한 건 맞다”면서도 “만남 후보들이었을 뿐이며 주선 자체를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남이란 게 상대편에서 동의를 해야 성사가 되는 것인데 후보 4명 중 한 명만 이씨를 만나기 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결혼정보업체 J사의 ‘다이아몬드 상품’ 계약서 중 일부. (사진=이모씨 제공)
‘계약해지’ 등 중개서비스 불만 증가…“구두 약속 주의해야”

‘무제한 만남’을 내건 기간제 상품 가입을 권유한 뒤 ‘나몰라라’하는 업체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해지 후 환급금도 턱없이 적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관련 수치를 처음 집계한 2013년 피해구제 건수는 197건에서 지난해 271건으로 3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26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으로 전체 피해 구제 건수의 27.5%(56건)였다. 이어 ‘과다한 위약금 요구’(27%·55건),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22.5%·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17.6%·36건) 순이었다.

특히 업체 측과 구두로 진행된 내용은 가입비를 환급받을 때 계약 조건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제한 만남 상품의 경우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닌 기간”이라며 “결혼정보회사가 계약 당시 네 명을 소개했다는 게 만남을 약속한 것인지 계약서로 확인할 수 없고 구두 계약이 있다고 증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하는 상대방을 소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상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책임 사유는 소비자 측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정횟수 만남을 약속 받으려면 기간제가 아닌 횟수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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