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전세사기 대상 주택 경매·매각 6개월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부담 경감 조치
  • 등록 2023-04-21 오전 9:09:07

    수정 2023-04-21 오전 9:09:0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적인 전세주택 거래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을 병행하면서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