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인 사업자에 과징금

공정위, 4개 온라인 사업자에 과징금 6000만원
  • 등록 2020-05-31 오후 12:45:25

    수정 2020-05-31 오후 1:23:12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브랜드K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KF94 마스크를 1인당 5개 한정(1개 1000원)으로 한정 판매한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 통보를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한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던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재고가 있는데도 11만6750장에 달하는 마스크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주문에 마스크를 공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설 연휴가 있어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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