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란, 700만원 약식기소

  • 등록 2017-01-09 오후 6:11:26

    수정 2017-01-09 오후 6:11:26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란이 사고를 내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호란은 사고 직후 페이스북(SNS)에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로 죄송하다. 제 죗값을 치르겠다”고 사과했다.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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