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기소

  • 등록 2021-06-12 오후 9:31:03

    수정 2021-06-12 오후 9:31: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운데)가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가 토지를 사들인 건 3기 신도시 지정이 발표되기 한 달 전으로, 이 땅은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가격이 올랐다.

한 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 씨를 고발했다. 그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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