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 213만원…11만원↑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
수급대상 701만명 예산 24.4조원
  • 등록 2024-01-01 오후 12:00:05

    수정 2024-01-01 오후 7:23:5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해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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