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업 건물, 시세로 거래 가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2 오전 9:22:05

    수정 2024-02-02 오전 9:23:07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혁신도시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한 기업의 부지를 양도할 경우 가격 제한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소유하는 경우 시세로 매매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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