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산업자원부는 4일 `서비스수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KOTRA내에 `서비스 수출지원센터`도 설치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지식 서비스분야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산업지원서비스`에 포함시켜 세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수출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분류체계와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나갈 방침이다.
또 경영컨설팅 등 지식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유한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유인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