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보장성보험,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등록 2007-01-15 오전 11:27:01

    수정 2007-01-15 오전 11:27:01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 토요일 수원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은 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토요일 치고는 너무나 밀리는 고속도로, 갓길로 119구급차 등 10대 이상의 사고구조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사고가 났는지, 누가 죽었는지, 다쳤는지…

일상의 흐름을 깬 사이렌 소리에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측은지심의 발동과 함께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필자는 재무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상담자에게 묻는다.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경제적인 비중은 100%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정의 주요한 경제력을 조달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로서의 그 자리는 꼭 지키고 있어야 하는 굳건해야 할 버팀목이다.
 
방정맞은 질문이지만 ‘만약 당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이내 할 말을 잃고 만다.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결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보험개발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보험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남성의 경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 하였으며, 30대와 40대 가입률이 각각 43.3%, 33.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여성 관련 암이 발병하기 시작하는 30대와 40대의 암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높아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제일 크겠지만, 가장이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문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다친 사람의 경우 치료비와 생계문제 그리고 기업 및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손실 등의 부의효과는 계량화하기 힘들만큼 크다.

교통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누린 후 자연사하지만, 일부분은 유가족에게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남긴 채 떠나가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45,511명이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으로는 암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뇌혈관 질환, 심장 및 당뇨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사전 통보를 하고 찾아오지 않고, 순간의 방심으로 혹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면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안전장치가 보험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의 종류 및 가입포인트를 점검하고자 한다.

평생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기간(보장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신보험은 사망원인과 상관없이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
또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 유족들을 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10년, 20년 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한다.가입포인트 : 종신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때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주 계약을 사망으로 종신토록 보장하는 바탕 위에서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특약을 통해 맞춤 보험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종신보험의 대부분의 특약은 주보험과는 달리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므로 특약의 보험기간을 확인 해야 한다.


특정 질병에 대한 대비책, 질병보험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비나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암보험, 어린이 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손실이 커지자 암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은 축소하고 보험료는 올린 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질병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이 되는 질병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험 가입포인트 : 만 15세 미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질병보험과 종신보험이 하나로, CI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선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이런 점에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종신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CI 보험은 치명적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말기심부전증 등 중대한 질병 발생시, 심장·간장·폐·신장·췌장(이자) 등 5대 장기의 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등의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리에는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포인트 :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데,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안내서에는 특정질병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는 되어있어도, 막상 약관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이라도 상품안내서만 보지 말고 약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상해보험이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치료를 요할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통상해, 교통상해, 여행상해, 단체상해보험 등이 주요한 상품이다.

가입포인트 : 보통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재해 이외에 보험대상자가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활동성을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한다.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장기간병보험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간병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상품으로 최근 사망보장과 장기간병보험의 치매보장 기능을 묶은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가입포인트 : 암, 중대한 질병 및 장기간병상태 등에 대한 실제 보장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약관에서 정하는 1회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저렴한 보험도 있다? - 농협, 금고, 신협의 보험상품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보험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저렴한 보험을 찾는다면 상호금융의 공제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과 만기시의 환급금을 위한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설계사의 수당 및 보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구분이 된다.

상호금융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인력을 활용 함으로서 부가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 가입자가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를 들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세테크’에도 도움이 된다. 보장성 보험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정산 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모든 것이 나열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계약서는 가입자 자신이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 후 직접 서명해야 한다.
-1회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가입서류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둔다.
-충동적으로 가입했거나 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기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필자는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나 자연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를 좋아한다.
멋진 추억과 순간의 감동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항상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쓰지 않았을 때 장전된 배터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록 몇 만원이나 하는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해서 여분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리 많지 않은 비용으로 인생의 값진 순간들을 놓쳐버리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설계된 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안정적인 삶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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