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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된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여부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판결했다는 평가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씨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을 자동 기각했다.
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