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녀회 집값 담합 사실상 "묵인"

담합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세발표 중단
  • 등록 2006-07-11 오전 11:00:00

    수정 2006-07-11 오전 10:32:5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적 제재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녀회 집값담합 규제를 공언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대신 해당지역의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시세발표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담합행위를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해 금지 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담합가격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시세발표 중단, 실거래가격 공개, 행정지도 등을 먼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다만 담합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부녀회 담합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난 5월15일 "부녀회가 담합을 통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며 "집값이 더 오르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도 최근 "부녀회 담합은 가격 안정 차원이 아니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보 차원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녀회에 돌린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집값이 안정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직접적인 규제카드를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지 인위적인 담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부녀회 집값담합을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넌센스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가 집값 담합행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랑구 신내동A아파트 31평형은 실제로는 2억1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호가는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답합가격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형 : 3억2000만원(답합) 2억1500만원(실거래가)
고양시 일산구 화정G아파트 49평형 : 6억원(담합) 5억3000만원(실거래가)
부천시 중동 H아파트 38평형 : 4억6000만원(담합) 3억2000만원(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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