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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동행해 휴대폰으로 낙서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 사무실 현판에 붉은색 래커로 일장기를 그리고 ‘우리 일본? 뼛속까지 친일’ 등의 글귀를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